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기(1~6월)분은 6월에, 2기(7~12월)분은 다음연도 1월에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출처 : 지방세 위택스 사이트)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선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 하려면 매년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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