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무엇인가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인걸로 알고있는데,
선고유예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선고유예도 집행유예처럼 기간이 있나요?
또한, 벌금형이나 징역형 모두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인걸로 알고있는데,
선고유예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선고유예도 집행유예처럼 기간이 있나요?
또한, 벌금형이나 징역형 모두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보통 단기와 장기를 나눠서 판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감생활이 좋다면 단기형량만 살고,
수감생활이 문제가 있다면 장기형량을 사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단기를 살지 장기를 살지는 누가 정하는건가요?
판사가 정할 것 같진 않고, 교도소 내의 분류과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무부에서 정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범죄의 피해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그냥 억울한 채로 지나가야 되는건가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않는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 부모가 대신 처벌받게하는 법은 없나요?
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가 되나요? 그리고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기부금을 공제한도 이상으로 많이 했다면 한도 초과금액은 다음해로 이월할 수 도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치경부마모증 상병은 k03으로 나갑니다.
이 상병을 보험적용해주는 곳이 거의 없는것같은데, 딱 한군데가 있었던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치경부마모증. 상병 k03. (충치상병 아님) 이것을 보험적용해주는 보험회사는 어느게 있나요?
그리고 해당상병에 보험적용을 해준다 할때, 레진이나 gi 다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1.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일을 못하지만 사업체는 운영이 계속 가능한경우 -> 무급휴가를 줘도 되나요? 만약 유급휴가를 준다면 몇프로까지 줘야되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사업체나 확진자에게 지원해주는게 있나요?
2.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일을 못하면서, 사장이나 다른 직원들도 확진되어 오랜기간동안 운영을 할 수 없는경우 -> 무급휴가를 줘도 되나요? 만약 유급휴가를 준다면 몇프로까지 줘야되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사업체나 확진자에게 지원해주는게 있나요?
3.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된것은 아니지만,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된 경우 -> 무급휴가를 줘도 되나요? 만약 유급휴가를 준다면 몇프로까지 줘야되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사업체나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해주는게 있나요?
3가지 경우 각각 어떻게 되나요?
저희 사업장에 직원이 3명이고 사업주는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서 2명입니다.
이러면 상시근로자 5인이 되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주는 제외하고 직원3명이니까 상시근로자 3인이 되는건가요?
해를 거듭할 수록 세제혜택이 줄어드는것같아요. 세금도 늘어나는 것 같구요.
개인사업자인데 혹시 절세할 수 있는 연금이나 보험이 있나요?
노란우산정도 알고있는데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금이나 보험도 혹시 절세가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로페이시아의 주된 부작용이 발기부전이라는걸 알고는 있었는데 복용하고 바로 그 부작용을 느껴서 중단했거든요.
이제 거의10년이 넘게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발기부전영향이 있는것같아요.
이약의 부작용 일까요...아니면 지금시점의 발기부전은 이약과는 관련없을까요?
이제 자녀계획도 세워야되는데 이약이 체내에 성분이 아직남아있진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