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를 취득한다하거나 관련 서적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실무만을 위해서라면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관련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들을 그때그때 공부해두신 후 이를 문서화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전 선임자들의 업무일지 등이 있다면 해당 업무일지를 보고 어떠한 것들이 실무적으로 필요하신지 판단하신 후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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