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업자, 아내 직장인 인 경우 자녀 공제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사업자이고 아내는 직장인인데요.
전에는 남편이 계속 5월 소득신고 때 자녀공제를 했었는데.. 소득세 신고할때 기본공제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같은 항목이 있던데.. 5월소득세 신고할때는 그런 걸 못 본 거 같아서요.
청부한 사진 보면 기본공제 항목이 있던데 아내 연말정산에서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 안하고 5월 남편 종소 신고때 해야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