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파업때도 일반파업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2022. 04. 23. 10:05

하루 진행하는 경고파업도 일반 파업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를봐서요.

또 절차를 거치지않았을때 불법 쟁의행위로 인정되어 고소.고발이있을시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루 진행하는 경고파업도 일반 파업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를봐서요.

또 절차를 거치지않았을때 불법 쟁의행위로 인정되어 고소.고발이있을시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고파업 또한 노조법상 법적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22. 04. 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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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회적인 노무제공의 거부 또한 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헙법 상 쟁의행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노동조합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4. 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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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 하루의 쟁의행위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투표절차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관할 행정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2. 만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집행부 또는 간부들은 상황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으며, 조합원들은 민사상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조하셔서 준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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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경고파업또 똑같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고파업이 하루 이하만 하기 때문에 노조입장에서 보았을 때 경고라 하는 것이며,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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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파업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파업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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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파업은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민/형사 및 징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교섭,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조합원 과반수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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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경고파업이나 일반파업이라는 구분은 없습니다.

              파업시에는 법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불법 파업으로 고소, 고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2. 04. 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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