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행위가 저질러지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2020. 04. 22. 09:22

얼마전에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약 3년 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검거되는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건물 소유자인 연예인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른채 임대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는데요.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행위가 저질러지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행위가 저질러지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이를 알면서도 자신소유의 건물을 범죄이용에 활용되도록 방치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4. 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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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할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20. 04. 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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