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강요도 직장 괴롭힘 금지법에 포함될까요?

2020. 07. 10. 14:11

안녕하세요.. IT계열 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이제 5개월찬데 업무 배우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건 회식입니다.

술을 정말 못마시는데 팀장님이 회식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녁식사는 식사가 아닌 술먹는 자리입니다.

일주일에 3번이상씩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신입 챙겨주는거라며 자꾸 술을 따라주고,

안마시면 남자는 술을 마실 줄 알아야한다며, 먹다보면 는다고 자꾸 술을 권합니다.. 근데 먹고 몇번이나 토하고, 업무 중간 중간 병원을 몇번이나 갔는지 몰라요.

회식 강요. 술강요도 직장괴롭힘에 포함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라야 합니다. 위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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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식 등 강요행위의 경우에도 지위 등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2020. 07. 1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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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음주, 흡연, 회식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의 한 유형(사례)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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