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따른 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건가요?

2019. 06. 17. 23:07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4만원의 월세로 투룸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중개수수료가 179,000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나누어 내는 건가요? 아님 각각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세무/회계 항목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거래통례와 경험에 의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중개인은

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각각으로부터 부동산을 중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6. 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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