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사용자가 있는 장기 아르바이트 계약종료시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2020. 05. 29. 12:49

다수의 사용자가 있는 장기 아르바이트 계약종료시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보험사 부지점장(보험설계사)으로서 공동팀비서(장기 아르바이트)를 2013년 경부터 쓰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수의 보험설계사분들이고, 시기에 따라 사용자분들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많을 때는 10여분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인당 10만원씩 부담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16시까지 주 5일 일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사용자분이 7분이었고 9시30분부터 15시까지 하루 4시간 30분
주 5일간 일하고 월 77만원 지급했습니다.(월 1일 휴가, 연중 2회 4일 내외 휴가)

업무내용은 복사, 출력, 간단한 서류 일 등 사무보조입니다.
관례상 장기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 4대보험은 현재 없습니다.


1.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어떻게, 얼마나 줘야하는지요?

어떻게 계산하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요?
*현재 사용중이신 6분이 분담해야 하는지요?
(과거 사용자들은 퇴사한 분들도 있고, 정확한 사용기간 등의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2. 6월 1일부터는 사용자가 6분이 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향후 사용자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2) 4대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 지휘명령이 이루어지는 사업주 즉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임금지급의 주체가 됩니다. 위 같은 경우 보통 급여를 누가 지급하는지요? 위 사실만으로 정확하게 알순 없지만 사업장 이 공동사업주로 되어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퇴직금지급 주체는 사업장이 되겠네요. (공동대표 연대책임)

2. 퇴직금은 사유발생일 이전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최저임금은 2020년 기준 8590원, 2019년의 경우 8350원 이므로 근로시간*당해 시급을 구하시면 됩니다.

4. 상시 근로자라면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이는 사업주에게 있으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가입요청을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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