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전근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2019. 07. 15. 21:40

장거리로 출근해야 하는 전근명령을 받았는데요..

그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명령불복종의 이유로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전근명령 전부터 저에게 사직할 것을 은근히

강요하였거든요...

제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장거리로 출근해야하는

전근을 시킨거에요......

저는 이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생각해서

따르지 않은 거구요....

  1. 쟝거리 전근명령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따르지 않은 것인데, 이 해고가 과연 정당한가요?

  1. 소송은 할 여력이 없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는 단체나

    국가부서가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직 등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재량권을 인정하지만,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해고종용의 수단으로서 전직명령을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는 사유 뿐만 아니라 절차 또한 준수하였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과 자료를 가지고 노동법 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 등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판절차는 소송과 같이 비용이나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으므로 노무사 등의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권리구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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