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다큐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면, 방송사 측에서 손해배상헤야하나요?

2020. 09. 11. 15:23

연예인 설리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 많이 슬퍼했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추모하는 다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구요.

설리를 기억할 수 있어 좋았지만, 한편으론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연예인 최자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편집 등으로 인해 악플의 화살이 돌아갈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니나 다를까 프로그램이 끝나고, 악플의 화살은 돌아갔습니다.

너무 걱정되더라구요.

방송사 측에서는 그런 의도로 전혀 만든게 아니겠지만.

악플의 정도가 너무 심한데, 이 피해를 입게 된 발단은 어쨋든 방송이 나와서 그런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피해를 받은 최자가 정신적 스트레스,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걸면, 방송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방송국 의도는 아니지만, 방송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 등 언론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 따르면, 방송보도가 공익적 목적에서 제작이 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2020. 09. 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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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플 등의 행위는 방송사에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적인 악플에 의한 모욕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이 있는 자들은 악플러이지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속국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인과관계 등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직접 행위자 들에게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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