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지 세관에서 X레이 검사을 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용 무역 초보자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수입지 세관에서 X레이 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X선 검사가 어떨때 X선 검사를 하는건가요?? 원래는 같은 화물을 선적해도 검사걸린적은 없는데 ..
안녕하세용 무역 초보자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수입지 세관에서 X레이 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X선 검사가 어떨때 X선 검사를 하는건가요?? 원래는 같은 화물을 선적해도 검사걸린적은 없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x-ray를 통한 물품의 검사는 여행자 휴대품 등 일반적인 경우에도 사용하지만 컨테이너 운송시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각 항만에 컨테이너 검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검색기는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 차량에 컨테이너를 실은 상테에서 x-ray로 안에 든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절차는 1. 컨테이너 화물 도착 -> 2. 통제요원이 검색기를 작동하여 x-ray로 화물을 스캔-> 판독요원이 스캔한 데이터를 판독 ->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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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관 검사는 랜덤선별로 진행될 수도 있고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화물이 검사에 걸리는지 구체적인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피해서 수입업무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통상적인 검사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장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 선별
제3조(선별기준) ①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감시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 컨테이너 화물에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환적화물의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적용대상) 세관장은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기류 등 위해물품·마약류·수출입금지품·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③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이 반입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
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⑥ 세관장이 하선(기)감시화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
2. 하선(기) 작업 중 부두(계류장)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기)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⑦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중 운송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
2. 입항 후 부두 또는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기)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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