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헤드라인 카피(문장)도 저작권이 있나요?

2020. 07. 24. 16:57

안녕하세요.

뉴스 기사를 보다보면, 헤드라인. 제목을 정말 잘 뽑아내서 누르게끔 만들어내는데요,

가끔 보면 비슷비슷한 문구를 각 언론에서 쓰는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들어간 문장이란 생각이 드는데, 헤드라인에 들어가는 문장도 저작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에 해당될 수 있나요?

만약 이런 헤드라인을 따와서 광고에 쓰거나 그러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의거하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보도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헤드라인 (즉 제목)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신문이나 시사보도의 제목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자작물처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사보도/신문/뉴스의 헤드라인 (제목)들은 만약 평균적으로 짧게는 10여 글자에서 평균 20여 글자에 불과한 신문기사의 제목등에 저작권이 인정되면 다른 신문사나 언론사들도 헤드라인 등을 정하는데 심각한 문제등이 발생할수도 있기에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5조 제1호 (2차적저작물)"에 의거 뉴스 콘텐츠를 축약한 요약 뉴스 및 부분발췌에 의한 헤드라인 뉴스 (즉 단순 그냥 제목이 아닌 내용이 들어가는것) 등은 2차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사보도 및 신문기사의 제목등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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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의 제호(제목) 등은 생각이나 느낌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기사 등의 뉴스 제목을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 또는 명예 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와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 제목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제목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상표등록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0. 07.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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