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의거하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보도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헤드라인 (즉 제목)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신문이나 시사보도의 제목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자작물처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사보도/신문/뉴스의 헤드라인 (제목)들은 만약 평균적으로 짧게는 10여 글자에서 평균 20여 글자에 불과한 신문기사의 제목등에 저작권이 인정되면 다른 신문사나 언론사들도 헤드라인 등을 정하는데 심각한 문제등이 발생할수도 있기에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5조 제1호 (2차적저작물)"에 의거 뉴스 콘텐츠를 축약한 요약 뉴스 및 부분발췌에 의한 헤드라인 뉴스 (즉 단순 그냥 제목이 아닌 내용이 들어가는것) 등은 2차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사보도 및 신문기사의 제목등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