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중인건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와 A, B는 건축 현장에서 서로 알게 된 관계이고, 저는 건축주, A는 하도급 업체, B는 현장 작업반장입니다.
저는 A가 요청하여 A가 원청(건설회사)에서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A가 현재 저와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제가 고소인입니다) B에게 제가 써준 지불각서를 문자로 보내고 험담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B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조사관에게 제가 A에게 지불각서를 써줬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저를 비난하였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A에게 전화하여 B에게 저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냈냐고 하니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A가 B에게 저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냈다고 A가 인정하는 통화 내용은 녹음되어있습니다.)
B 또한 A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였고, 한 번은 경찰서에서 저와 B가 대질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 A가 경찰서까지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B가 A에게 언제 대질조사를 받는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B는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 이미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둘 다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