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중인건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활달****
2022. 12. 30. 07:48

저와 A, B는 건축 현장에서 서로 알게 된 관계이고, 저는 건축주, A는 하도급 업체, B는 현장 작업반장입니다.
저는 A가 요청하여 A가 원청(건설회사)에서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A가 현재 저와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제가 고소인입니다) B에게 제가 써준 지불각서를 문자로 보내고 험담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B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조사관에게 제가 A에게 지불각서를 써줬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저를 비난하였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A에게 전화하여 B에게 저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냈냐고 하니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A가 B에게 저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냈다고 A가 인정하는 통화 내용은 녹음되어있습니다.)
B 또한 A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였고, 한 번은 경찰서에서 저와 B가 대질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 A가 경찰서까지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B가 A에게 언제 대질조사를 받는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B는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 이미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둘 다 가능한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개의 사건이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민사소송도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2. 12. 3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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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어떠한 죄명으로 하신지 확인이 필요하나 별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2022. 12. 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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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험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B가 A가 말한 내용을 퍼트렸고 그 내용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처벌해달라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둘 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12. 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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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A가 B에게 질문자님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말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와 민사 둘다 가능합니다.

        2022. 12. 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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