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에 1번씩 재계약을 하면서 1년 넘게 다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9. 04. 30. 21:48

아파트경비를 용역업체와 3개월 단위로 계약 하면서

1년 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재계약해서 1년에 4번

계약서를 쓰신다고 합니다.

3개월에 1번씩 재계약을 하면서

1년 넘게 다니면  일을 그만둘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과 계약 사이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개월 근무 뒤 실제로 퇴사하고, 이후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재채용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에 단절이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1년 근무가 아니라 3개월+3개월+3개월+3개월 근무이므로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작성이 형식적이고 3개월이 종료된 다음 날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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