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탈려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하나요?

2023. 01. 19. 15:32

직장이 걸어서 다니기에는 쫌 멀고 차 타고 다니기에는 쫌 가까워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닐려고 하는데요~ 혹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2023. 01. 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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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요구합니다.


    2023. 01. 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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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에 전동킥보드의 빈번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하고, 안전모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 만약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0. 12. 22.>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1.] [행정안전부령 제217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

      2023. 01. 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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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1. 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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