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당하면 벌금물어야 하나요?
2019. 06. 06. 21:43
현재 직장에 취업한지 한달이 채 안되었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퇴사의사를 밝혀도 회사측과 협의되지 않았을시에 무단퇴사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매출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고 일반 사무직이며 사실 업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단퇴사를 하면 신고를 당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제가 벌금을 내거나 무단퇴사로인해서 신고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