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분양권 자녀 증여시 문의

2020. 11. 01. 13:48

분양권 증여시 자녀의 현금으로 계약금 지불을 했다면

입출금내역서를 증빙서류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자체 조사하나요?

만약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면 중도금에서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양권이 직계존속의 소유인상태에서 직계비속인 자녀의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또한 중도금 대출을 누구명의로 받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5천만원 공제는 아마 직계존속이 비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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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 증여시 자녀의 자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구비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 조사하진 않을 것 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가 되는 것 입니다.

    2020. 11. 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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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일부 금액을 자녀가 부담했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대여할 경우, 증여에 해당되진 않습니다만 매월 일정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규제지역 외라면 6억 이상 주택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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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대상 재산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세무서에서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즉,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조사를 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게 되고 가산세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 입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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