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외 근로 강요시 해결방법

2022. 08. 03. 08:15

오전9시 일과 시작인데

업무전달 및 간단한 현장정리 명목으로

사실상 20~30분 일찍 일과가 시작됩니다

9시 기준 1분만 늦어도 급여에서 까이는데

이런경우 수당청구를 할수있나요

그랬다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수도 있을듯하고

통상적으로 해왔기에 안할수도 없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내용이 있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청구하는 것이 껄끄럽다면 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다가 퇴사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 하여야 하며, 기간이 늦어질수록 근로자에게 불리해집니다.

2022. 08. 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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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올 것을 사용자가 지시/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할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8. 0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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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게됩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회사에 밝히시어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시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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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시 기준 1분만 늦어도 급여에서 까이는데

        이런경우 수당청구를 할수있나요

        그랬다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수도 있을듯하고

        통상적으로 해왔기에 안할수도 없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9시에서 1분 늦는다고 급여를 해당시간보다 더 공제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다만 해당시간만큼 공제하면 문제안됩니다.

        일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 지시가 있었고, 불이익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2022. 08. 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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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의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전달 및 현장정리 목적 등 근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바와 같이 개인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가 30인 이상이여서 노사협의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창구를 통해 고충처리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접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2022. 08. 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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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9시 전 조기출근을 해야되고, 위반 시 급여가 삭감이 된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을 받아야 되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2022. 08. 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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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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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해왔기에 안할수도 없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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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으면(지시받으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명확한 출근지시가 없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스스로 일찍 출근하는 것은 근로가 아닙니다.

              2022. 08. 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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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부수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 08. 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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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명령으로 인해 조기 출근하는 20-30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8. 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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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이 강제되는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8. 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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