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 중고 전자제품 수입 받을시.

성실****
2020. 10. 04. 08:36

일본에서 한국의 중고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주방용 오븐, 의류 등을 수입 받을시 일본에서 관세는 어떻게 계산 하여 지불하는 가요? 또한 일본에서 중고 제품들을 수입받기전 수입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은 한국의 제품들(가전제품, 전자제품, 주방용 오븐, 의류 등)을 수출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국내법상 중고물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하고 있지 않다면 수출이 가능할 것인데, 이는 일단 물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역환경에서는 수출입이 이루어질때 HS CODE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HS CODE에 따라 물품의 관세율 및 수입요건 등 다양한 사항이 정해지게 됩니다.

HS CODE는 일부 품목(중고타이어, 사용하던 의류)을 제외하고는 신품과 중고품의 HS CODE가 같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가전제품/전자제품의 내용으로는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대략적인 개념을 잡고가실때는 전기제품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 전기용품과 관련된 인증(우리나라의 경우 KC인증), 전파법상의 인증이 필요하다 정도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기인증, 전파인증 등에 대한 것도 물품의 스펙에 따라 해당/비대상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을 진행하실 때 관련된 제품을 특정하여 해당 국가내의 수입요건을 파악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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