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불의하게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가 주어지나요?

2020. 06. 17. 22:38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건강권 및 모성권과 태어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불의하게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가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산, 사산한 근로자에게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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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임산부의 보호)"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에 의거 일단 유산휴가는 다음과 같이 임신 주수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집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상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여성고용정책과-916, 회시일자 : 2019-06-20) 아래와 같습니다:

    •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한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

    •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함

    •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이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따라서 상기법 및 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보면 유산휴가는 수술 등 치료등을 한날부터 개시가 되어야만 할것입니다.

    그리고 유산.사산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출산전후휴가의 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면 90일간 최대480만원이 지급되면, 대규모기업(대기업 등)이라면 최대160만원에 30일간 지급됩니다.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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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산, 사산 휴가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서 휴가일수가 다르게 주어집니다.  또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서 부여가 되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가 시작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휴가일수가 줄어듭니다.

      Chart maternity3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 산정 방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합니다. 통상임금 200만원 상한액으로 계산이 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60일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유산사산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기간과 합산되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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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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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의거하여 임신 중인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 주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감사합니다.

          2020. 06.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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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74조 2항에 따라 유사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유사산할때까지의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43조 3항은 다음과 같이 휴가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근로자의 직접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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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그 시행령에 따라서 유사산 여직원도 아래와 같이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함)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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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심 16주 이후부터 임신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보호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함)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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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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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2. "유산휴가의 기간"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020. 06. 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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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사산 휴가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020. 06. 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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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시준법 시행령 제43조에는 유사산시 휴가를 부여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020. 06.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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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6.21 개정)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6.21 개정)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까지(2012.6.21 신설)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012.6.21 신설)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012.6.21 개정)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012.6.21 개정)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012.6.21 개정)

                          2020. 06. 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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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어집니다

                            유사산 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2.1 개정)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절차와 기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6.21 신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6.21 개정)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6.21 개정)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012.6.21 신설)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012.6.21 신설)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012.6.21 개정)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012.6.21 개정)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012.6.21 개정)

                            2020. 06. 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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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아울러, 유사산 휴가의 시작일은 유산, 사산일로보면 될 것입니다.

                              2020. 06. 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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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산, 사산의 경우 유산, 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가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상위와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세요 ~

                                2020. 06. 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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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는 유사산휴가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 보존에 대해서는 나타내고 있지 않기에 유사산을 이유로 주는 휴가를 반드시 유급으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는 유사산휴가에 대한 급여가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2020. 06.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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