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급여에서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0. 03. 28. 01:33

근로자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받는것은 매우중요한데.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기 두개의 퇴직금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은 말 그대로 나중에 받을 급여가 확정되어있는 것이고, 확정 기여형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매년 예상되는 퇴직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 자산(사외적립자산)에 예치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예상되는 퇴직급여가 100원이고, 회사도 100원을 적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사외적립자산에 운용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질문자님이 퇴직하면 1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사외적립자산에 100원을 적립했지만, 운용수익이 20원이 나면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120원 수령하는 것이고, 운용손실이 20원이 나면 8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이 급여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되면 확정기여형이 유리한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급여형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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