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근무한 직원 연차일수 계산 ??

2020. 11. 07. 12:30

입주자 동대표입니다 관리 직원이 입사일 2019년8월8일 퇴사일 2020년8월7일 정확하게 1년 근무을 했으면 1년 연차일수 11개와 1년 기간동안 80% 출근하여 2년차에 15개가 생겨 26개는 이해는 가지만 2년차에는 복지로 15개를 생기는것인데 2년차에 하루도 근무를 하지를 않고 1년차 마지막날 퇴사를 했는데 연차수당을 15개를 포함한 26개를 지급 해야하나요 ??? 또한 관리사무소 회사 사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 관례라는 이유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향후에 법적 책임이 있을것 같아 질의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기 제공한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1년이 되는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80% 이상 출근했다면 당연히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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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365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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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정 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제60조제3항) - 즉, 1년 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임

      (개정 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됨,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 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근로조건지도과-1755)

      2020. 11. 0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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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최대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이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그냥 26개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1. 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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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1일과 15일 합하여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더라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의상 회계단위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2020. 11. 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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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연도 출근율을 충족하는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보상적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2년차에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사규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 연차와, 사규에 따른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보다 적게 부여하였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더 지급된 경우에 차감할 수 있도록 사규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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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차에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더라도 26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임금체불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편의상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둘 중 더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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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2. 따라서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는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15일의 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복지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한편, 연차휴가의 부여는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그리고 근로조건 등을 규정한 사규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관례가 아닌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해야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5.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로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사일기준에 비하여 불리하기 때문에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0. 11.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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