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불법 끼어 들기로 시비후 폭행죄 성립 여유는요?

너그****
2019. 10. 28. 18:34

26일 토요일 직진하고 있던중 좌화전 전용 차로에서 제가 가는 차로로 칼치가를 당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창문내려서 뭐라거 하던중 시비가 붙어서 가장자리에 차를 붙여서 시비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에 어깨로 제 몸을 쳤습니다. 이거 폭행죄 아님니까 제가 알기론 멱살만 잡아도 폭생죄 성립 되는걸로 아닌데 만약 성립된다면 폭행죄 신고는 어떻게 하고 진단서도 때여 하나요? 아 그리고 그라람이 제 차에 친도 뱉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어깨로 질문자분의 몸을 치는 등의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신고는 수사기관에 연락해 신고하시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2019. 10. 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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