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리 양도후에도 그 영업을 지속한다면 어찌되나요
영업권리일체를 권리금받고 B에게 양도한 A(이하 A라 함)가
양도전 사용하던 네이버블러그(A 개인블러그)는
양도하거나 내리지 않고
그 블러그(A 개인블러그에는 영업양도전에 A가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지금도 기존 상호와 A 개인 휴대폰번호가 노출되고 있음)를 이용하여 (旣양도한)영업행위를 지속할 경우
(참고:B는 A가 사용하던 상호와 전화번호와 시설을 그대로 양수받아 현재 영업중에 있음)
질문1.A의 이러한 행위는 B의 영업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질문2.이를 방지할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3.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을 하면 A의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