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세 신고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1. 01. 10. 02:0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납부는 코로나19로인하여 기한이 연장되었다고 들은것같은데 정말연기된건가요?

연기된게 맞다면 언제까지로 연기된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의 경우, 올해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1달 연장하여 2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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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부가가치세 신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1달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원래대로 하여야합니다.

    2021. 01. 1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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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신고기한은 1.25.이었으나 신고기한이 2.25.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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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 피해지원책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이 21년 2월 25일까지로 직권 연장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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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1월 25일 -> 2월 25일)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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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모든 개인사업자의 2020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기존 1월 25일에서 2월 25일까지로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아래 국세청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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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 전체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해 신고 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이실 경우 2월 25일까지입니다.

              2021. 01. 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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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25일까지로 한달 연장되었습니다.

                단, 개인 사업자만 해당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장되지 않아 1월 25일까지 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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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개인사업자의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신고납부기한은 2021년 1월 25일(월)까지이나 이번에 한해서 2021년 2월 25일(목)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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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톤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 납부기한은 다음연도 1월25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법인은 2021.1.25까지

                    개인은 2021.2.25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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