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미만사업장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2020. 09. 18. 13:50

저희 사업장에 직원이 3명이고 사업주는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서 2명입니다.

이러면 상시근로자 5인이 되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주는 제외하고 직원3명이니까 상시근로자 3인이 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며

계약의 형식도 상관없으며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을

구두든 서면이든 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4대보험 미적용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을 말씀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며, 용역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대보험 미적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근무중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간의 서면상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재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퇴사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부규정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고, 보통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인수인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한 달 전에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하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4대보험 적용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실질로써 판단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석을 통해 내부규범을 제도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348457759&qb=7IOB7Iuc6re866Gc7J6QIDXsnbjrr7jrp4wg7IKs7JeF7J6lIOyhsOqxt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2020. 09. 18. 14: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3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9. 00: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는 일단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는 포함되지 ㅇ낳을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인이 될것으로보입니다.

      2020. 09. 19. 19: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더 적절해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2020. 09. 18. 22: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의 대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3명이 상시근로자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8. 15: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