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다시 선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나요?

2020. 12. 28. 08:22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초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전산업, 전국민에게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에 이어 제3차 재난지원금도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 업종을 주대상으로 선별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다시 선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침해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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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절대적인 평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더 피해가 큰 업종 등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헌법의 평등권에 반하는 행위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020. 12. 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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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는 평등입니다. 따라서 코로라라는 재난상태에서의 선별적 지급의 경우,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12. 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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