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직진 오토바이와 유턴 차량 미접촉 사고?

2020. 02. 17. 19:09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직진하고있는데 자동차가 유턴을 합니다 오토바이는 급브레이크를 잡아다 넘어졌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동차는 넘어진 오토바이 보고 그냥 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한쪽 다쳤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 설명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인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에 대해서 조치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고 그냥 간 점에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사고후 미조치 내지는 도주죄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으로는 과실이 오토바이 측에 더 있다고 보이며, 그렇더라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즉,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2. 1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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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턴 가능 지역이라면 신호위반 한 오토바이 과실 입니다.

    유턴 가능 지역이 아니라면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승용차 운전자는 뺑소니 처리 될 것 입니다.

    2020. 02. 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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