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상가,주택겸용) 해당여부?

2019. 06. 17. 12:16

3층건물로서 토지는 60평 건물은 각층 36평씩 입니다 3년이상 보유하였고 매도시 양도소득세 때문에 문제 입니다.

그런데 공부상 1층은 상가 20평 주택 16평

2층은 상가 20평 주택 16평

3층은 주택 36평 입니다.

여기서 질문요?

공부상으로는 1가구 1주택이 맞는데 1,2층은 불법 용도변경하여 주택부분을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1. 이럴경우 상가와 주택 별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1주택으로 봐도 되는지?

  2. 구청에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1.2층이 모두근생으로 되어있을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3. 따로 따로 봐야 할시 해결책이 있는지요? 한개층을 주택으로 꾸미는거 말고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상 판단 근거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있으므로 용도변경을 하시어 상가로 사용중이시라면 1,2층은 모두 상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상가와 주택 별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심이 안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과세대장상의 명목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 1번 답변과 같이 실질로 놓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3. 특별한 해결책의 경우는 양도하시기 전에 미리 세무전문가와 만나 상담을 하시길 권고합니다.~ 서면상으로는 모든 사실관계 및 건축물현황을 파악하기 힘드므로 특별한 해결책을 구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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