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에 대한 근무체크 규정?

2020. 10. 16. 08:29

최근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은데요.

저희 회사도 재택근무를 부분적으로 시행 중 인데요.

근무시간 측정이나 규정같은건 회사에서 만든거 같거든요.

국가에서 체크하는 재택근무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 같은게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1)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2)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에 대하여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 68201-4085, 2000.12.29).

    1. 근로계약 체결

    1) 임금,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정보통신기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부담의 주체), 업무진행에 과한 보고체계, 의사소통방법, 소요비용의 부담(전기료, 인터넷 이용료 등), 지원체계(정보통신기기 장애 등 문제 발생시 회사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 특히, 전기료와 같이 업무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실비 변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성격(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2)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

    2. 임금지급방식

     재택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에 미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산정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계약도 유효함.

     ※ 이 경우, 노사 간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포괄산정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3. 근로시간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 노사 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놓는 것이 근로시간 산정을 둘러싼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음.

    1) 온라인(on-line)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재택근로의 특성상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법은 근로자 재량에 맡겨지게 되므로, 재량근로시의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같이, 노사 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합의 없는 경우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해석함.

    2) 오프라인(off-line)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실상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우므로, 사업장 밖 근로시의 근로시간 산정방식과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함.

    ※ 노사 간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당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 사용자가 재택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하도록 한 업무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가 서면 합의한 근로시간(근로일)을 일한 것으로 봄. 다만,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이에 대해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한 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4. 휴게·휴일·휴가 등

    1) 휴게시간

    재택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는 관계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통해 근로시간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휴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함.

    - 1주간에 휴무일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휴무일중 1일은 유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됨.

    3) 휴가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또는 80퍼센트 이상 개근)한 자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 여성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 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를 부여함. (근로기준법 제71조 및 제72조)

    4. 취업규칙

    1) 사용자는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 재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도 작성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제도를 차등 설정할 수 없음.

    - 재택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재택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불이익 변경 시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도 청취해야 함.

    2) 재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당해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

    5. 기타

    -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과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사항“을 명시 또는 별도 서약 등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재택근로의 특성상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문제가 있는 바, 재택근로자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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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 외에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재택근무 시 복무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통해 결정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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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법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출퇴근에 대하여 발췌하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 원격·재택근무 시 흔히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음

      *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 재택근무와 같이 사업장 밖에서 근무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① 이와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근기법 제58조제1항 본문)

      ②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음(근기법 제58조제1항 후단),

      * 재택근무와 사무실근무의 업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량 및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③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근기법 제58조제2항)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법령에서는 서면합의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필요한 근로시간 이외 근무장소, 적용 대상자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만약,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근기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업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음**(근기법 제58조제3항)

      *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 등

      ** 업무수행 방법 및 근로시간의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2020. 10.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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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재택근무라서 해서 노동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사업장에 출퇴근하지 않는 재택근무는 근로시간의 적용 등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에서 이를 기준으로 운영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포탈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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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와 비슷하게 측정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경우 간주 근로시간제도를 통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 10. 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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