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떼가는 세금이 많습니다. 어떻게 줄일수 있나요?

2021. 06. 24. 09:39

네 기본적으로 소득액은 크지 않은데 갑근세라던지, 원천징수세라든지(3.3%), 또 소득세라던지, 거기에 각종 4대보험을 떼고나면 세전 소득에 비해 실수령액이 너무 작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눈에 안보이게 떼어가는 세금들을 줄이는 절세를 할수 있을까요?

탈세가 아닌 절세는 합법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세율은 간이세액표나 세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율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으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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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근세와 4대보험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자임을 전제로 하고 답변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후대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 등 가입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제대상자를 최대한 확인하여 추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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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의 기본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시는 겁니다.

      누락되는 비용증빙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는 청년소득세 세액공제 규정이 있으니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또한 두루누리세액공제 등의 공제 방법이 있습니다.

      각 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우니 요건을 확인하셔서 업주에게 적용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2021. 06. 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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