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무슨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2019. 06. 13. 14:57

개인적인 사정으로 두달 후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2년정도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기준에 포함되는 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최대한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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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의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퇴직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단위로 하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1일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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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근속기간이 같을 때, 평균임금이 높으면 퇴직금이 높습니다.

3년을 근무하고 평균임금이 1일 100,000원인 사람은 30일 x 3년으로 총 9,000,000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3년을 근무하고 평균임금이 1일 200,000원인 사람은 그 2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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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정해져있다면, 그 사이에 평균임금을 가능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데

이는 질문하신 분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내놓기 어려운 솔루션입니다.

단, 일반적으로는 평소보다 연장근로를 조금 더 많이 하여 평균임금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요 포탈사이트에 "퇴직금 많이 받으려면"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2019. 06.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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