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태아검진시간부여)
임신한 노동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한다.
가.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임산부의 보호)
①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단 임신한 사원이 유.사산의 경험이나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만4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출산 전 44일(다태아의 경우 59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가. 유산 또는 사산한 노동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회사는 사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④산전산후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 (한번에 둘 이상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한다.
⑤임신 중의 여성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노동으로 전환시킨다.
(배우자 출산휴가)
①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②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육아휴직)
①노동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및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노동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육아기 노동시간과 합산하여 최대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③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노동시간의 단축
(이하"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노동자에게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노동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노동시간의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육아휴직과 합산해서 최대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은 각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1회 분할만 가능하다.
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노동자와 협의한다.
(임신기간 노동시간 단축)
①회사는 임신 후 6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1항의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1항의 노동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