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0. 05. 07. 19:22

오늘(2020년 5월 7일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여성의 임신중 근로환경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

  •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도덕상 또는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근기법 제65조),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없는 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기법 제70조).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절대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근기법 제74조 제5항)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기법 제71조).

  • 사용자는 근기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동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75조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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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 74조, 제74조의 2에 임신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 과 후에 90일의 휴가 부여(출산후 45일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함)

    2. 유산사산 휴가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  부여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2번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금삭감 없음, 8시간 미만 근로자 6시간까지 단축 가능)

    4. 임신중 근로자 쉬운 근로로의 전환 : 임신근로자가 쉬운근로로 전환을 요청 시 사업주는 전환해주어야 함

    5. 임신 중 시간외 근로 금지 : 임신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로 금지됨

    6. 태아검진 시간 : 근로자가 태아검진을 위한 정기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부여해야 함 (1일 연차가 아닌 필요한 시간 부여)

    [참고] 근로기준법 제74조 / 제74조의 2 / 제70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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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에서 모성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모성보호를 특별히 더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호도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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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제1항).

        2.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만일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3.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 또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2항).

        2020. 05. 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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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태아검진시간부여)

          임신한 노동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한다.

          가.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임산부의 보호)

          ①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단 임신한 사원이 유.사산의 경험이나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만4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출산 전 44일(다태아의 경우 59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가. 유산 또는 사산한 노동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회사는 사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④산전산후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 (한번에 둘 이상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한다.

          ⑤임신 중의 여성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노동으로 전환시킨다.

          (배우자 출산휴가)

          ①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②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육아휴직)

          ①노동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및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노동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육아기 노동시간과 합산하여 최대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③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노동시간의 단축

          (이하"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노동자에게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노동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노동시간의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육아휴직과 합산해서 최대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은 각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1회 분할만 가능하다.

          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노동자와 협의한다.

          (임신기간 노동시간 단축)

          ①회사는 임신 후 6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1항의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1항의 노동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 05. 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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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태아를 위한 제도로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 근로 금지,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출산전후 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 ▲근로시간 단축, ▲유급 태아검진시간 부여 등이 있습니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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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규가 있습니다.

              익히 아는 출산전후휴가 외에도 아래 법규 등을 통해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6.4 개정)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018.3.20 개정

              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2008.3.21 신설)

              2020. 05. 0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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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야간 및 휴일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한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 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모성보호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데, 이 역시 모성보호를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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