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품을 구매한 사람의 동의하에 작품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저의 후배들 가운데 한 사람은 서울의 모 예술종합대학교 조형과를 졸업하고 조각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 서울의 유명 호텔로부터 작품의뢰를 받아 그 호텔로비에 전시할 조각품을 제작하여 주었습니다.
몇개월 후에 즐겨 읽던 패션잡지 속의 광고에 자신의 조각품이 사용된 것을 발견한 후배가 광고주에게 작품의 무단 사용을 지적하자 그 광고주는 조각품의 소유권을 갖는 호텔측의 동의하에 조각품을 광고에 사용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품을 구매한 사람의 동의하에 작품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