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품을 구매한 사람의 동의하에 작품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2021. 01. 07. 10:13

저의 후배들 가운데 한 사람은 서울의 모 예술종합대학교 조형과를 졸업하고 조각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 서울의 유명 호텔로부터 작품의뢰를 받아 그 호텔로비에 전시할 조각품을 제작하여 주었습니다.

몇개월 후에 즐겨 읽던 패션잡지 속의 광고에 자신의 조각품이 사용된 것을 발견한 후배가 광고주에게 작품의 무단 사용을 지적하자 그 광고주는 조각품의 소유권을 갖는 호텔측의 동의하에 조각품을 광고에 사용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품을 구매한 사람의 동의하에 작품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형물 등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물의 소유권 자체를 모두 양도한 경우 즉 해당 물품을 판매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전부

양도 되는 것으로 이를 매수인이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원 제작자라고 하여 특별히 양도시에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문제를 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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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각 작품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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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가와 호텔 간 작품의뢰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계약 내용에 조각품에 대한 저작권을 호텔측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광고주의 주장은 합당합니다.

      2021. 01. 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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