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 업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2020. 10. 11. 13:41

안녕하세요

무역 쪽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포워딩 업체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국내 포워딩 회사 중 큰 곳들은 어디인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ㅎ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워딩 업체란 freight forwarder 또는 forwarder라고 하며 복합운송주선업자라고도 합니다.

국제무역환경에서는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선박과 항공기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선사나 항공사는 무역상들과 일일이 컨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힘들 것 입니다. 따라서 중개인에게 큼지막한 선복을 제공하고 중개인이 각각의 무역상들과 컨택하여 운송계약체결업무를 대행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출자나 수입자 입장에서도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사무실까지 운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선사나 항공사 뿐 아니라 국내 육상 운송 해외 국외 육상운송 등 복합적인 운송수단을 포괄적으로 컨트롤 해줄 중개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포워더는 이러한 환경에서 국제운송절차에 개입합니다. 포워딩 업체는 배나 항공기, 트럭 등 직접적인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복합적인 운송 수단을 연결(주선)해서 수출입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무역업체들은 포워딩업체들과 운송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워딩업체는 자체 운송수단이 필요하지 않고, 물류 주선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로도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포워딩업체부터 해외 지사 등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대형 포워딩 업체도 존재합니다.

국내 포워딩업체 중 큰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포워딩사가 대표적입니다.

현대 계열의 현대글로비스, LG 계열의 판토스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기업 계열의 포워딩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로컬업체 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한 업체가 많으며, 외국계 포워딩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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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난해하실텐데요

    질문자님께서 여행을 가시려고 할 때, 여행가려고하는 국가의 비행기를 예약하는게 어려우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객기 회사 홈페이지가 전부 외국어라던가.. 홈페이지 자체가 없다던가..

    이런 경우에 저희는 보통 대행사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들어본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은 곳입니다.

    비행기를 대신 잡아주고 예약해주는 등의 일을 하죠.

    포워딩도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화주가 직접 선사 및 항공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우니, 관련 운송에 대해서 대행을 맡기는 겁니다.

    운송 대행을 하다보니 해당 물품을 보관해야하는 창고도 챙겨야하고.. 통관도 진행해줘야하고. .

    이게 확장되다보면 결국 큰 범위의 택배회사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돈만 지불하고 달라는 서류 주면 알아서 배차하고 알아서 부킹하고 보관하고 통관까지 진행해주는 화물운송 일괄서비스

    흔히들 OneStop -service 로 부르는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포워더들은 알아야할게 많습니다. 각 국가별 운임 및 운송에 필요한 여러 정보 , 국가별 운송 이슈, 선사 영업사원과의 가격 협상방법, 통관 이슈 등등..

    그렇기 때문에 포워딩 회사에 입사하게되면 어느 부서에 배치되냐에 따라 업무의 난이도 및 전문성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B/L 만 찍는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다국적으로 대형화주의 화물을 핸들링하는 총책임자가 될 수도 있죠.

    때문에 문제해결 능력과 외국어 능력들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대형 포워딩 회사로는 범한판토스, 글로비스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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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화물운송주선업자(Forwarder)란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로서 선하증권(House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내역을 기재한 "혼재화물적하목록"를 작성하여 항공사 또는 선사에 제출하는것을 업으로 하는자를 말합니다

      2.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화주(Shipper)가 직접 선사(항공사 / 선박회사)를 만나 스케줄을 짜고 화물이 도착 후 현지에서의 핸들링까지 모두 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기에 Fowarder를 활용하며, 화주(의뢰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임받아 이를 대행해주는 업자를 가르키며 이들은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LCL화물)을 집하하여 만재화물(FCL 화물)을 만들어 운송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보유한 시설.장비를 이용 국내외 간의 운송을 담당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화주를 대신하여 화물을 통관, 입출고, 집하, 선적, 인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3. 통관지 세관장에게 화물운송주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③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④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⑤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
      ⑥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할 것
      ⑦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주관적 판단입니다만, 국내 포워딩 회사 중 규모가 있는 회사는 ① JMTC ② alpha GLS ③ MK 해운항공(주) ④ FIRST & TRANS CO., LTD ⑤ (주)넷포스코리아 ⑥ (주) 네오맥 등 등 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취업하시는데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2020. 10.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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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수출입업자분들은 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에 집중하셔야 하기 때문에 운송에 대한 부분까지 일일히 신경쓰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분들을 포워더라고 하며 행하는 업무를 통상 포워딩 업무라고 합니다.

        ㅇ포워딩업무란 제품에 대한 운송권한을 받아(대리인) 화물을 인수하여 화주가 요청하는 목적지 혹은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것이 주 업무 입니다.

        ㅇ국내 주요 포워더 업체로는 PANTOS LOGISTICS, COSMO AIRFREIGHT CONSOL, SAMSUNG ELECTRONICS LOGITECH, KCTC INTERNATIONAL, CJ KOREA EXPRESS 등이 있습니다.

        2020. 10. 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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