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주어지는 무급휴가/유급휴가? 사업주 재량인가요?

2020. 03. 17. 08:38

코로나 19로 많은 사업장들이 재택근무 혹은 휴업에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반 강제적인 휴가. 주변에서 들어보면 유급휴가 받은 친구들도 있고 무급휴가를 받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업주 재량인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코로나19때문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이유로 (매출감소 등) 근로자에게 강제로 무급휴가/휴직을 강요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가(휴직)가 아닌 '휴업'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모든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이 해당될수 있으며, 이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에 들어가지 않기에, 이 같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병원진단을 받고 의학적 판단으로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혹은 관계기관 (정부기관 등) 등의 협의절차가 없는데 사용자가 마음대로 코로나 19를 이유로 들어서 회사직원들에게 반강제로 무급휴가 (즉 이경우에는 휴업)를 써야한다고 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진행하는 강제휴업으로 볼수 있으니, 만약 상기와 같이 강제 무급휴가(휴업)이 진행된다면 사용자는그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 만약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절차없이 (병원진단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각 근로자로 하여금 무급휴가(휴업)를 쓰도록 하고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 한다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사업주/회사)가 상기에 나온 법령에 의거해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 등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휴업시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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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 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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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정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동 비용을 지원받은 사용자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정부의 격리조치가 없는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3.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가

      다만,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무급으로도 가능합니다.

      2020. 03. 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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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 예방을 위하여 또는 매출 감소 등의 사정으로 사업장을 휴업함에 따라 직원에게 휴직을 명령하는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유급으로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동의를 얻으면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보니 직원의 동의를 얻어 무급휴직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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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무급에 관하여 사업주의 재량은 없습니다. 다만, 휴업에 대하여 평균임금 100%를 지급 또는 법정 휴업수당 70%를 지급할지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와 무급휴직으로 하겠다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법정 휴업수당 70%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0. 03. 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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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체가 휴업을 하게된 사유 또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부여한 사유가 어떠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2020. 03. 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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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이 사업장 자체의 판단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다면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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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무급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나,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 조치로 입원·격리되어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사내 규정에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 마련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만일 사업장이 코로나 확진확자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매출사유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급휴가 등을 제안하고 이를 근로자가 승낙 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4.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인지, 사용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원금을 수급하였는지, 노사간 무급휴가 등을 합의 하였는지에 따라 유급무급 여부는 달라질 것입니다.

                 

                 

                2020. 03. 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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