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시 가족이 5인 이상일경우

2021. 01. 03. 09:25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시 가족이 5인 이상일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인 이하만 집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밖에 모임만 해당 되는거면 괜찮은데

가족이 5인 이상인 가정 집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번달부터 시행 중인 5인 이상 집함금지 대상에 대해
잘 정리한 기사의 일부를 발췌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다섯 식구인데, 가족끼리 외식도 안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인 이상의 금지가 예외가 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76361

2021. 01. 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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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계가족은 예외하고있습니다.

    +더불어!!! 요즘 그 문제 꼼수가 논란이죠?

    만약 친구8명이라고 해도 4명씩 식당에 들어가고

    각4명씩 다른 사적모임으로 모였는데 우연히

    만났다하면 문제없고

    바로 한테이플건너 앉으면 됩니다.

    어저피8명이 한테이블은 힘드니깐요.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체택주시면 더 활발한 활동에

    기여됩니다.

    2021. 01. 0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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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시 가족이 5인 이상일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상 '직계가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또한 동생가족(방계가족)은 안되지만,

      부모님과 함께 만나게되면 '직계가족' 이 되기 때문에 허용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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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집에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면 문제가 되지않지만, 혹여 타지역의 등록 되어있는 자녀들 또는 가족이 모일경우엔 신고도 가능하며! 발건시 벌금이 부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닫내에서 조차 같은 가족이여도 받아주지않아 집에서 음식을 시켜먹는게 아니라면 차려먹는중이며, 처음에 이 뉴스가 나자마자도 고민이 많아서 미친듯이 검색으로 알아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바입니다.

        2021. 01. 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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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한 집에 사는 5인 가족 >>>>> 외식 가능

          부모님과 따로 사는 자식들 5인 가족 >>>>> 외식 불가

          이러한 조치를 내린 이유는

          한집에서 사는 사람들간의 전염은 실질적으로 막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의 외식을 금지시키는 것은 효과를 보기 어려우니

          최소한 다른 지역으로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이라도 막기 위한 목적에서 한 조치입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1. 01. 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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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 같은주소로 되어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함께 거주중인 가족은 5인이삼이넘어도 예외가 되겠지요

            또 직계가족(직계 존속:아버지,어머니. 직계비속:아들,딸)은 예외입니다.

            5명이상이냐 이하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시국이 시국인 만큼 모임을 피해달라는 취지 이겠지요.

            잠깐 참으시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전처럼 생활하자구요^^

            2021. 01. 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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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의 경우 5인이상 집합 금지 가족에서 제외 됩니다

              가족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자가 다른 경우에는 5인이상 집합 금지 가족 대상이 됩니다

              주소지가 다른 자녀가 부모님댁을 방문할경우, 4인 가족의 경우 전혀 문제가 없지만

              가족 구성원이 5명 이상이라면 5명 이상은 모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2021. 01. 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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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시 가족이 5인 이상일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인 이하만 집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밖에 모임만 해당 되는거면 괜찮은데 

                가족이 5인 이상인 가정 집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1.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그집에 5인이상 이있을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같은주소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5인이상이되면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게되는겁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려요

                2021. 01. 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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