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제 선임을 통해 노동부 진정한 걸 취하시키라고 했다는데, 2차 가해에 해당하나요?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그 사실을 회사 대표가 통보받았나봐요. 바로 제 선임에게 연락이 왔는데, 대표가 제가 한 행동은 정말 쓸데 없는 짓이니 취하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취하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오라고 했대요. 저는 절대 취하할 생각이 없는데요. 이런 대표의 행동이 저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닌가 해서요. 2차 가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당한 이유로 해고돼야 2차 가해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