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제 선임을 통해 노동부 진정한 걸 취하시키라고 했다는데, 2차 가해에 해당하나요?

2020. 08. 10. 17:04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그 사실을 회사 대표가 통보받았나봐요. 바로 제 선임에게 연락이 왔는데, 대표가 제가 한 행동은 정말 쓸데 없는 짓이니 취하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취하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오라고 했대요. 저는 절대 취하할 생각이 없는데요. 이런 대표의 행동이 저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닌가 해서요. 2차 가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당한 이유로 해고돼야 2차 가해에 해당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시고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접촉하지 마시고,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연락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대표의 취하요청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2차가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4: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을 임금체불이나 연차수당 등 구체적인 이유로

    제기하셨겠지만 회사대표가 진정취하 하라는 것은

    바로 2차 가해에 해당되는것은 아니고 진정제기시

    유리한 표지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2020. 08. 12. 08: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는 진정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가 귀하의 행동이 쓸데 없는 짓이라고 말한 것은 귀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취하를 강요했다면 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강요의 정도에 이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0. 08. 10. 18: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