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와 일반세금계산서 차이가 먼가요?

2020. 11. 24. 07:20

어떤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어떤업체는 종이로 된 양식에 직접 수기로 적어주는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면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니(왜 전자가아니고 수기인지)

연소득얼마이하면 수기발행이 가능하다고 업체가 그러더라구요

이 사실이맞는지 또

이런경우가 있다면 그런업체들을 알수있는 정보를 어떻게 찾나요?

전자세금계산서가 확실해보여서

수기로 쓴 세금계산서받기 찝찝해서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발행자가 발급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자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종이 또는 명판을 찍거나 직접 발급하는 종이세금계산서

둘 다 같은 거래증빙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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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와 매출이 3억원이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 해야하며 하지 않을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출3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수기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2020. 11.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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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적효력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둘 중 어느 하나만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총액이 3억이상인 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이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020. 11. 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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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행 대상자가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출자 입장에서는 알아서 잘 발행할 것입니다.

        혹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가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매입자 입장에서도 수기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가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상자는 1)법인이거나 2)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상인지의 여부는 해당 거래처의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봐야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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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세 사업자에게는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심정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동일하다면 받아도 무방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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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의무발행이 정해지므로, 공급받는자는 공급자에게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20. 11. 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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