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이 무엇인가요?

2023. 02. 10. 22:18

전문가님들의 글들을 읽고 제목의 내용 중 두단어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거창하게 답변주셔도되며, 요약하여 짧게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관세쪽과도 연관이 있지만, 특허쪽과 좀더 연관이 있는 질문인듯 합니다. 따라서,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자가 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사용권)을 뜻합니다. 실시권의 종류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사용권)과 통상실시권(사용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사용권)

  • 전용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 지역, 내용 등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 전용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 실시(사용)권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표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통상실시권(사용권)

  • 통상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나 전용실시(사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동일지역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중복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통상실시(사용)권은 전용실시(사용)권과 달리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통상실시(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1. 20: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허청의 특허고객 상담센터에 따르면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권(사용권)의 종류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사용권)과 통상실시권(사용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0조·제102조, 디자인보호법 제97조·제99조, 상표법 제95조·제97조).

    전용실시권(사용권)

    전용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 지역, 내용 등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용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 실시(사용)권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특허법 제101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98조제1항) 상표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표법 제100조제1항).

    통상실시권(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나 전용실시(사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동일지역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중복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통상실시(사용)권은 전용실시(사용)권과 달리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특허법 제118조제2항 제3항, 실용신안법 제28항,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2항제3항, 상표법 제100조제1항). 통상실시(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

    감사합니다.

    2023. 02. 11. 14: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용어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볍에 따른 권리 사용권을 의미합니다.

      실시권(사용권)의 종류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사용권)과 통상실시권(사용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용실시권(사용권)

      • 전용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 지역, 내용 등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전용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 실시(사용)권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표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2. 통상실시권(사용권)

      • 통상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나 전용실시(사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

      •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동일지역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중복적으로 설정

      • 통상실시(사용)권은 전용실시(사용)권과 달리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통상실시(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3. 02. 11. 1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