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조법, 이 경우 구제가능한가요?
시골에 아버지 땅이 있는데요. 1990년에 계약서 쓰고 땅값을 지불했지만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서 아주 골치아픈 땅이있어요. 당시에 땅을 판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할머니 자녀에게 상속 되었는데 그 자녀 중 한분이 연락두절이라 어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이번 부동산 특조를 통해 구제받을수 있나요?
시골에 아버지 땅이 있는데요. 1990년에 계약서 쓰고 땅값을 지불했지만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서 아주 골치아픈 땅이있어요. 당시에 땅을 판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할머니 자녀에게 상속 되었는데 그 자녀 중 한분이 연락두절이라 어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이번 부동산 특조를 통해 구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은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돼 실제 재산권과 차이가 있던 것을 특별조치에 의해 간편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망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구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 특조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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