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채용일이 출산전후휴가 전 30일 이후가 아니면 고용센터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2020. 05. 19. 09:48

제 지인의 임신한 와이프가 출산전후휴가 전에 유산의 위험을 느끼고 병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분을 대신할 대체인력을 그 병가기간 중 채용하게 되면 대체인력 채용일이 출산전후휴가 전 30일 이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센터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대체인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즉, 30일이 아니라 60일이 되는 날이므로 출산휴가 전 30일 전에 채용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다만,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직원을 고용조정하는 경우 제외

감사합니다.

2020. 05. 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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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3.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2020. 05. 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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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 60일 이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2. 1. 13., 2012. 7. 10., 2013. 1. 25., 2013. 12. 24., 2014. 6. 17., 2014. 9. 30., 2015. 6. 30., 2016. 12. 30., 2018. 7. 3., 2018. 12. 31., 2019. 12. 31., 2020. 3. 31.>

      3.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2020. 05. 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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