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안내면 형사건으로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2020. 05. 22. 18:38

아는 지인이 빚이많아서 파산,면책 준비중인데

그 빚중에 곗돈이 두군데 있습니다.

계속 곗돈은 부었왔었는데 더이상 돈도없고

못부을거같은데 이렇게되면 계주입장에서

사기나 다른거로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형사건인지 민사로들어가는건지..

형사건이 성립이되면 구속이 되는건가요? 아님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변호사님들 답변부탁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곗돈을 불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곗돈을 불입할 것처럼 한 뒤 선순위로 곗돈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후발적 사정으로 단순히 불입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 중 파산신청을 고려할 정도라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인데 애초 계를 시작할 때에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사기죄로 기소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금액이나 그 경위 등을 따져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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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파산 면책이 임박해 있는데, 이를 숨기고 계에 들어 일부 계금만을 적립한 후

    거액의 곗돈을 수령한 뒤에 바로 파산 면책 신청으로 곗돈을 더이상 불입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신이 곗돈을 불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계원 들이나 계주로 하여금 곗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곗돈을 탄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이미 계금을 적립하였고 순번에 맞게 곗돈을 수령하였으며

    기망행위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다면 사기등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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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원이 처음부터 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계원들을 기망하여 계에 가입한후 곗돈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어 계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면 구속되거나 형사처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원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5. 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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