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중 1년 계약 후 11개월 15일 계약하는데 위반이 아닌가요?

2019. 05. 31. 15:01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근무지입니다. 직원은 대략 4000명 가까이 되는 큰 근무지인데..

계약직 2년 근무중에 1년 계약을 하고, 그 후에는 11개월 15일을 계약해서 퇴직금 및 월차를 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한결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1. 11개월 15일의 계약기간이 법 위반인지 여부 (적법)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뒤 재계약기간을 11개월 15일로 정하는 것 자체는 2년 이내의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 문제 (위법)

    질의주신 사항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1년 계약 후 곧이어 11개월 15일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1년 11개월 15일은 1년을 초과한 근무기간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흔히들 잘못아시는 부분이 1년 단위로 퇴직금이 발생하고 해당년도 중도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다고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퇴직금은 1년 넘게 근무하면 근무기간을 일(日)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연차 미지급 문제 (적법)

    귀하의 병원 입사일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2017년 5월 30일 이후라고 가정할 때 1년을 근무한 자의 연차휴가는 26일분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이는 최초 1년에 대한 것이고 퇴직금과는 달리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귀하의 경우 11개월 15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2009가단421267 판결, 2014.6.13, 근로개선정책과-3360).

    따라서, 11개월 15일의 근무에 대한 연차 미지급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9. 05. 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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