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관련 질문입니다. wharfage 관련 질문입니다.

2021. 01. 08. 10:16

무역용어관련 질문입니다. wharfage 관련 질문입니다.

wharfage 는 정확이 무엇이고 이거는 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에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표기가 되나요?

영세율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에서 따로 금액이 표기가 되더라구요. 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통한 국제운송이 필수적이며, 해상운송의 경우 물품이 수출국 항구에서 출발하여 수입국 항구로 도착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항구의 부두를 사용하게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러한 부두사용료를 wharfage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항만시설을 거쳐가는 화물에 대하여 선사가 대납을 하고 화주에게 징수하는 방식으로 부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두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선박입출항료

- 접안료

- 정박료

- 계선료

- 화물입출항료

감사합니다.

2021. 01. 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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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두 사용료( WHARFAGE) 항목은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를 대신하여 선사에서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이중 과세 형태가 취해지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 대행 수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포워딩에서 발행하는 계산서에 WHARFAGE는 비고란에만 표기되고 실제 발행 내역에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1. 01. 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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