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경미한 부상 시 회사 출근 or 휴가 부여여부 문의드립니다 (개인 연차 아님)
제조업에 종사중입니다.
저희 직원이 작업중 손가락이 오른손 약지가 1cm 가량 찢어져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손상은 없고 5바늘 꿰매고 휴식중 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것이
1. 직원은 2주간 회사에 유급휴가를 요청 합니다. (개인 연차 소진 아님)
2. 회사는 다음주부터 출근해서 경미한 작업이나 교육으로 진행하려는 의견입니다.
이 경우
1번으로 진행했을 때 회사는 개인 연차 소진이 아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해야하나요? (그렇다면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요)
2번으로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와 구비해야할 서류(본인 서명 등등) 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