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경미한 부상 시 회사 출근 or 휴가 부여여부 문의드립니다 (개인 연차 아님)

2020. 08. 29. 10:55

제조업에 종사중입니다.

저희 직원이 작업중 손가락이 오른손 약지가 1cm 가량 찢어져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손상은 없고 5바늘 꿰매고 휴식중 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것이

1. 직원은 2주간 회사에 유급휴가를 요청 합니다. (개인 연차 소진 아님)

2. 회사는 다음주부터 출근해서 경미한 작업이나 교육으로 진행하려는 의견입니다.

이 경우

1번으로 진행했을 때 회사는 개인 연차 소진이 아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해야하나요? (그렇다면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요)

2번으로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와 구비해야할 서류(본인 서명 등등) 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처리하여야 합니다. 완치될 때까지 쉬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로서 법정 휴가이므로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출근하도록 강요하면 위법입니다.

2020. 08. 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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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으로 진행은 보통 산재신청 승인시 개인연차를 우선 썼던것을 보전휴가로 되돌려줍니다.

    즉, 우선 개인연차 사용을 한후 승인시 병가 휴가로

    바꿔줍니다.

    2번은 법정교육은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미출근하여

    교육받지못한 부분은 추후에 교육을 진행하시면되고

    다른근로자들로 우선 교육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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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냥 산재처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2.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처리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이나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상 사고가 맞다는 정도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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