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2020. 07. 28. 21:32

자동차보험만 가입되어있는데 운전자보험의 장점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이랑 민식이법관련 보험이랑 상관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가격이랑 회사도 추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시 민사적인 부분을 책임 집니다.

운전자 보험은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일때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 담보 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비용담보는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담보, 변호사 비용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식이법과 관되어 형사건 처리시 위 비용 담보에서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2020. 07. 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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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험금융(주) 파파라이프 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 났을 때 정말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혼자서 사고가 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크게 다쳤거나, 11대중과실에 해당 되었을 때는

    벌금이나 형사합의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보험에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식이법으로 바뀐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기존 벌금이

    2천만원 이라면 3천만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구요,

    형사합의 역시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운전자보험은 1~2만원이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구요.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 중에서 가입 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 07. 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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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의무보험)은 차에 관련된 보험으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자신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으로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2023. 01. 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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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2. 07. 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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