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일 근무 후 퇴사예정자 입니다. 누가 계산한 연차산정이 맞나요?

2021. 10. 13. 20:01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6일자로 입사하여 2021년 10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앞서 근무형태를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서 상 1주 주간(토-일만 근무), 4주 야간 격일(1주째 월요일부터 격일)이였지만
현장에서의 근무는 1주 주간(평일 하루 정해서 근무+토-일/ 총3일), 4주 야간 격일(1주째 월요일부터 격일은 동일)입니다.

지난 9월 말에 사직의사를 표명한 후 이직할 회사를 찾아 11월 1일자로 근무하게되서 회사측에 남은 연차 유무 확인했는데
제가 입사 후 다음달(20년11월)부터 연차를 2개씩 사용하여 이번달 퇴사할때까지 연차 잔여일수는 5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산정방식을 물어봤는데 회사 측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년 11월부터 연차를 2개씩 사용한거고 재직기간 1년이 넘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당겨서 쓴거다.
2) 원래는 1주 주간에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이고 평일은 휴무이지만 평일 중 하루 정해서 근무하고 토-일도 근무하니
휴무 4일 중 연차 2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차 2일+휴무2일, 총 4일의 휴무를 가지게 된거다.
즉, 20.11부터 21.10까지 연차를 2개씩 사용하였으므로 매달 2일 연차사용 X 11개월 = 22일의 연차를 사용해서
현재 11개의 연차를 더 사용했다.

라고 주장하고있고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일 하루 근무하는건 입사 전 주간 근무자가 회사 측에 휴가문제로 항의하여 생긴 회사측 복지 차원에서 근무한거고
입사년월 기준으로 매달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가 매달 1개씩 발생한거다.
2) 20.10.26일자부터 근무하여 21.10.31까지 근무하는데 매달 만근하여 생기는 연차 11개를 사용하였고
사용한 것도 근로자가 원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1주 주간 근무하는 주에 휴무를 빼고 강제로 연차를 삽입함으로써
연차를 쓸 수 없는 스케줄인데도 사용하게 만들었다.
21.10.26부터 발생하는 연차 15개 분은 수당으로 지급해달라.

이와 같이 서로에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회사측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 중 근무 스케줄에서 매달 연차 2개 소진이라는 말이 있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인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최대 26개이니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세요.

연차대체는 별도의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대체되지 못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10.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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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하므로, 임의로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1. 10. 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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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연차산정방식이 너무 억지인 느낌이 들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연차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것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외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 회사가 몇인 사업장인지 중요하며,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취업규칙이 회사 내 어떻게 명시되어있는 지 등을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감사합니다.

      2021. 10. 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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