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받으면 계속쓸수있나요?

2020. 07. 30. 23:24

요즘은 인터넷쇼핑몰에서 해외직구 상품이라고 많이들 파는데요 약 서너달전쯤에 받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지금 다른물건을 구매하려는데 그대로써도 유효한건가요 아님 새로 받아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삼진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말하며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하는제도로서 한 번 부여받으면 계속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e-mail)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개인통관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사항을 수정하면 됩니다 .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수출입통관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2020. 08. 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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